②대출을 목적으로 첫거래 고금리 대출(급전)을 강요하고 기타 수수료를 입금 후 월변등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.
⑤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(공증비)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, 선이자,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⑥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% 입니다.(추가, 수수료 비용 포함)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⑦위임장, 인감증명서,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(상호, 연락처)를 다시 확안하고
신중을 기해야 합니다.
⑧공인인증서(ID, 패스워드, OTP 등) 정보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⑨휴대폰, 통장, 신용카드,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(대포통장, 대포폰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.)
⑩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⑪각종 연락처, SNS(텔레그램, 카톡 등)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